재건축 공사비 분쟁 막는다…시공사 세부내역 공개토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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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장이 속출하자 정부가 공사비 분쟁을 막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표준계약서는 기존 총액으로만 뭉뚱그리던 공사비 계약서에 대해 '세부 산출 내역서'를 계약서류로 포함하도록 한 게 골자다.
우선 표준계약서에는 기존대로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세부 산출 내역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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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변경·물가 변동 때 공사비 조정 기준 제시
업계 “긍정적 평가, 실효성 기대↑”
“인허가권 지닌 지자체 권고 무시할 수 없을듯”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장이 속출하자 정부가 공사비 분쟁을 막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표준계약서는 기존 총액으로만 뭉뚱그리던 공사비 계약서에 대해 ‘세부 산출 내역서’를 계약서류로 포함하도록 한 게 골자다.
우선 표준계약서에는 기존대로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세부 산출 내역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사비 세부 산출 내역은 조합이 먼저 기본설계 도면을 제공해야 산출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이 자금부족 등 이유로 도면 제공이 없을 경우 입찰 제안 때 시공사가 품질 사양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마감재, 설비 등의 사양을 명시한 서류다.
또 표준계약서에는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도 담겼다. 설계 변경으로 추가되는 자재가 기존 품목인지, 신규 품목인지 등에 따른 단가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물가 변동을 공사비에 반영할 때는 기존 사용하던 소비자물가지수 대신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을 활용하도록 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음식, 의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의 물가를 나타내는 지수여서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
건설업계와 조합에서는 일단 표준계약서 자체가 공사비 갈등 해결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반기는 분위기다.
국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표준계약서와 관련해 “시공사 입장에선 착공하고 나서도 물가변동률 반영되고 소비자물가에 근거했던 것보다 건설현장에 맞춰진 변동률이 적용된다는 점 등은 긍정적”이라며 “개선사항 중 공사비 세부 내역 명확화와 시공사의 이행 범위를 규정한 점도 그동안 필요했던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정비사업장 조합원은 “최근 시공사가 공사비를 높게 올려 세부 내역을 요구했지만 못 받은 상황에서 이번 발표로 아무래도 분위기 상 세부 내역을 받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온다”며 “물가 반영, 세부내역 미공개가 그간 건설사와의 주된 갈등 요인이었기에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일각에선 표준계약서는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장들이 이를 채택할 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인허가권을 지닌 지자체가 권고를 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채택 확률은 보장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무사항이 아닌 것에 대한 한계는 있겠으나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권고를 한다면 실무적 효과는 상당할 것”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표준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을 ‘대통령령의 범위 내에서 명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표준계약서 마련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도 지도감독과 인가권을 가진 역할을 하면서 표준계약서 활용을 권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애 (pja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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