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분쟁 줄이자”… 시공사, 조합에 공사비 세부내역 제출해야

세종=김민정 기자 2024. 1. 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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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공사비 분쟁 완화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계약 체결 전 조합에 공사비 세부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세부 산출 내역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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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배포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진행 단지에서 공사 차량 등이 오가고 있다. /뉴스1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공사비 분쟁 완화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계약 체결 전 조합에 공사비 세부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설계 변동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공사비를 증액할 때는 표준계약서에 제시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세부 산출 내역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다.

조합은 시공사에 산출 내역서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조합이 A등급의 자재를 요구할 경우 시공사는 ‘B등급 자재를 기준으로 총액 공사비를 제시한 것이었다’라며 수십억원 증액을 주장하고, 조합은 증액 요구가 과도하다고 맞서며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사비 세부 산출 내역은 조합이 기본설계 도면을 제공해야 산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도면 제공이 없을 경우 입찰 제안 때 시공사가 품질 사양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표준계약서에는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도 담겼다. 설계 변경 때 ‘단순 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조정하도록 하면서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표준계약서는 설계 변경으로 추가되는 자재가 기존 품목인지, 신규 품목인지 등에 따른 단가 산정 방법을 제시했다. 물가 변동을 공사비에 반영할 때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을 활용하도록 했다. 총공사비를 노무비, 경비, 재료비 등 항목별로 나눈 뒤 각각 별도 물가지수를 적용해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공사비 산정 기준일부터 실 착공일까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 공사비를 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는 음식, 의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의 물가를 나타내는 지수여서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다.

앞으로는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착공 이후에도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과도한 증액 요구를 막기 위한 조치도 담았다. 굴착 공사 때 지질 상태가 당초 조사했던 것과는 달라 시공사가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감리 담당자에게 검증받은 뒤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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