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동킥보드 사업자, 소비자에게 점검 · 사고 책임 전가"

제희원 기자 2024. 1.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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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점검 의무와 사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9개 사업자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8곳은 약관을 통해 이용자에게 기기 점검 의무를 부여했지만 이 가운데 4곳은 앱 내 대여화면 등에서 이용자 점검 항목과 방법을 안내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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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점검 의무와 사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9개 사업자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8곳은 약관을 통해 이용자에게 기기 점검 의무를 부여했지만 이 가운데 4곳은 앱 내 대여화면 등에서 이용자 점검 항목과 방법을 안내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나머지 4곳은 점검 사항 정보가 미흡하거나 대여화면이나 기기 중 한 곳에만 관련 내용을 표기했습니다.

9곳 중 4곳은 기기 문제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거래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이번 조사 대상은 다트쉐어링, 더스윙, 디어코퍼레이션, 매스아시아, 빔모빌리티코리아, 올룰로, 지바이크, 플라잉, 피유엠피 등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에 가입된 9개 사업자입니다.

최근 1년간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만 16세 이상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72.9%가 이용자가 기기를 점검해야 한다는 약관 내용을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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