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움켜쥐었다” 헬스장 성추행 논란, 다른 트레이너 판단은

박선민 기자 2024. 1. 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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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가 회원 엉덩이를 움켜쥐는 듯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SBS

헬스장에서 PT(개인훈련)를 받던 중 한 여성 회원이 트레이너로부터 성추행당했다며 신고했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피해 여성은 “가벼운 터치가 아니라 아예 손바닥 전체로 엉덩이를 쥐고 주물렀다”며 재수사를 요청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현직에 종사하는 다른 트레이너 역시 ‘사전 동의가 없었다면 신체 접촉이 과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피해 여성 A씨는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경찰과 검찰의 무혐의 처분 통보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문제 상황은 지난해 3월 경기도 한 헬스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PT 수업을 받던 중 신체 접촉이 지나치다고 판단해 고소를 진행했다. 다만 경찰과 검찰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 없었다 ▲개인 PT라서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하며 고의가 없어 보인다 ▲헬스장이 개방된 구조였다 ▲다른 회원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의 신체접촉이 있었다 등을 이유로 성추행 신고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개방된 공간에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서 수치심이 안 생기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그러면 운동하다가 ‘가슴 속 근육 보겠다’고 가슴을 주물러도 된다는 거냐”고 했다.

A씨가 특히 문제 삼은 부분은 사전 고지가 없었다는 점이다. 만일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이를 미리 상의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터치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고지나 동의는 전혀 없었다”면서 “시작과 동시에 너무 거침없이 몸을 이곳저곳 막 만지기 시작해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불쾌함이 계속 올라왔다”고 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등도 쓰다듬고 허리를 심하게 주무르고 골반도 주무르고 하더니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있는 동작을 한 상태였는데 제 옆에 앉아 제 엉덩이를 손바닥 전체로 움켜잡더니 주무르더라”며 “살짝 터치가 아니라 그냥 아예 주물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레이너는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엉덩이를 움켜잡고 주무르는 순간 추행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신체 접촉과 관련한 회원 지적에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답한 트레이너. /SBS

헬스장 CCTV와 휴대전화 촬영 영상 등을 보면, 트레이너가 A씨 허리와 골반 등을 잡은 뒤 반대편으로 다가가 엉덩이를 두 차례 움켜쥔다. A씨가 “원래 이렇게 만지느냐”고 묻자, 트레이너는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좀 해야 한다”고 답한다. A씨의 항의로 수업은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났다.

그렇다면 다른 트레이너들은 문제의 영상을 보고 어떤 판단을 했을까. 성남에서 개인 PT샵을 운영 중인 10년차 트레이너 A씨는 사전 합의가 없었다면 영상 속 접촉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조선닷컴에 “느낌 잡아줘야 할 때 회원이 동의하면 터치하긴 하는데, 동의 안 했다면 추행에 가깝다고 본다”며 “그것도 너무 과감하게 만졌다면 더더욱 고의성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간고등어 코치’로 알려진 유명 트레이너 최성조 코치 역시 비슷한 반응이었다. 최 코치는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보통 일반적인 트레이너들은 힘이 들어가는지 손끝으로 확인하는 쪽으로 해서 최대한 접촉이 덜하도록 신경을 쓰는 편”이라며 “사람마다 가르치는 스타일이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기분 나쁘게 느껴지도록 행동한다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최 코치는 이번과 같은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최 코치는 “대형 센터 같은 곳에서는 서비스 교육 등으로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아직 전반적으로 매뉴얼이나 체계 같은 게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과하다 싶으면 영업 중지하거나 이런 식의 방안이 만들어져서 경각심을 느끼게 하면 조금 더 개선되고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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