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운용사 '단순·반복' 법규 위반 근절…유의사항 안내

박은비 기자 2024. 1.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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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사모운용사 임직원들의 단순·반복적인 법규 위반 근절에 나섰다.

금감원은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주로 적발된 자본시장법과 지배구조법 위반 등 주요 지적사례, 유형별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순·반복적인 법규 위반사항이라도 기관 또는 임직원 제재, 과태료 등 금전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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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위반 등 적발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사모운용사 임직원들의 단순·반복적인 법규 위반 근절에 나섰다.

금감원은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주로 적발된 자본시장법과 지배구조법 위반 등 주요 지적사례, 유형별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순·반복적인 법규 위반사항이라도 기관 또는 임직원 제재, 과태료 등 금전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우선 집합투자재산 운용 관련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금감원은 외부회계감사에 따른 계정과목 재분류로 투자한도, 레버리지 비율 등이 초과할 수 있으므로 당초 회계기준에 맞춰 계정과목을 제대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 중 원리금 연체가 생겨 부실우려단계 채권이 됐는데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자 1회 연체, 1개월 인상 조업 중단, 최근 3개월 이내 1차 부도 발생시 부실우려단계 채권 등으로 분류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집합투자업자는 발생단계로 분류되는 부도채권 원금은 분류일에 원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상각처리해야 하는데 명확한 근거 없이 원금의 100분의 20보다 높게 평가할 수 없다.

겸영·부수업무 보고의무 위반 사례를 보면 금융투자업자는 겸영·부수업무를 하려고 할 때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은 경우가 나왔다.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 소유한 주식을 발행한 주권상장법인은 의결권을 행사하든 행사하지 않든 관련 내용과 사유를 공시해야하는 데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이밖에 운용사 상근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겸직 제한 위반, 집행임원 선임·해임 보고와 공시의무 위반,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유의사항을 금융투자협회와 전체 사모운용사에 안내하는 한편 운용사 내부통제 담당자, 준법감시인 등과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지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생·소규모 사모운용사의 법규 이해도가 제고됨으로써 자산운용업계의 내부통제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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