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시공사 공사비 분쟁 감소 위한 ‘정비사업표준공사계약서’ 마련

이광열 2024. 1.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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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도중 일어나는 공사비 인상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3일)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배포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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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도중 일어나는 공사비 인상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3일)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배포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표준공사계약서에는 명확한 공사비 산출의 근거와 함께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사비 산출의 경우,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가 세부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세부 구성내역이 없어,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때 분쟁이 빚어져 왔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서는 조합이 기본설계 도면을 제공해야 제출이 가능한데, 조합이 도면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공사가 입찰 제안 때 품질사양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하게 했습니다.

공사비 조정 기준도 계약서에 설계 변경 사유나 신규로 추가되는 자재 여부에 따라 세부적으로 포함하도록 해 공사비 조정이 원활해질 수 있게 했습니다.

물가 변동으로 공사비 조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도, 기존의 소비자물가지수 대신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 등을 활용한 물가 변동을 반영하도록 해 물가 반영 방식을 현실화했습니다.

특히 착공 이후에는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착공 이후에도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물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급등에 따른 현실적 부담이 고려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굴착공사 시 지질 상태가 당초 지질 조사서와 달라 공사비가 크게 늘어날 경우, 시공사가 증빙서류를 감리에게 검증받은 뒤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과도한 증액 요구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로 인해 그동안 모호한 계약 내용으로 인해 일어났던 공사비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현재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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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기자 (the12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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