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지난해 통신분쟁 조정신청 최다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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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신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KT가 통신 3사 중 가장 많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통신분쟁 조정 신청 현황과 해결률을 오늘(23일) 발표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위원회입니다.
지난해 통신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무선부문의 경우 KT가 389건(41.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 또한 KT가 2.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유선부문의 경우 KT가 110건(34.7%)으로 가장 많은 반면,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S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1.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분쟁 조정 신청 유형별(유·무선 전체)로는 '이용계약 관련' 유형이 593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 415건(33.0%), '기타' 142건(11.3%), '서비스 품질 관련' 109건(8.6%) 순이었습니다. 전체 신청 건수(1천259건) 중 892건(70.8%)은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5G 통신분쟁 조정 신청은 서비스 상용화에 따라 2022년 526건에서 지난해 692건으로 크게 늘었고,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은 2022년 118건에서 지난해 109건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이 중 81건(74.3%)이 5G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와 중계기 설치 및 요금할인, 위약금 없는 해지요구 등이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천259건의 통신분쟁 조정 신청을 받아 유·무선 통합 총 89.6%의 해결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5G 통신분쟁 해결률은 2022년 81.9%에서 지난해 90.1%로 전년 대비 8.2%P 상승했고 '품질분쟁' 해결률은 2022년 52.7%에서 지난해 55.9%로 전년 대비 3.2%P 올랐습니다.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부문의 경우 LG유플러스(97.5%)가 가장 높았고 KT(89.9%), SKT(85.5%)가 뒤를 이었으며, 유선부문의 경우 KT(98.7%)가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93.9%), SKT(70.3%), SK브로드밴드(SKB, 69.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단말기 기기값 거짓고지, 중요사항(선택약정할인, 제휴카드할인) 미흡 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서비스 해지 처리 미흡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재발방지,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조정결정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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