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아닌가요"…사각지대 속 신생 체육시설, 관리는 누가 하나

이지현 기자, 김지성 기자 2024. 1. 2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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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체조와 같은 정규 교과목 외 체육 종목을 교습하는 학원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청이 관리하는 '학원업', 지방자치단체 관리 대상인 '체육시설업' 등에 모두 속하지 않아서다.

양태정 대한체육회 고문변호사 겸 대한요가회 수석부회장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원업이 아닌 경우 문제가 발생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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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체조 기구.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리듬체조 선수를 꿈꾸는 딸을 키우는 A씨는 얼마 전 딸이 다니던 학원으로부터 갑작스레 수업이 중단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학원 측은 강사 사정으로 수업을 중단하게 됐다며 환불을 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A씨는 당장 훈련을 이어갈 학원을 찾지 못해 걱정이다. 학원이 있는 관할 시청과 구청, 교육청에도 문의했지만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리듬체조와 같은 정규 교과목 외 체육 종목을 교습하는 학원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청이 관리하는 '학원업', 지방자치단체 관리 대상인 '체육시설업' 등에 모두 속하지 않아서다. 이에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3일 체육업계에 따르면 리듬체조, 폴댄스, 에어로빅 등 종목은 '학원'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더라도 학원법에서 정하는 학원과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이 아닌 '자유업'에 속한다.

교육청은 음악과 미술, 무용 등 학교에서 다루는 예체능 과목 관련 학원은 관리하고 있다. 학원업의 경우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고 수강료 상한, 안전관리, 행정처분 등 운영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도 정해져 있다.

어린이가 많이 찾는 태권도 학원, 수영 학원, 체육대 입시학원 등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해야 운영 가능하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안전관리 요원 배치,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 가입 의무화 등 시설 이용자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 있다.

반면 리듬체조와 같은 정규 교과 외 체육 과목의 경우 이같은 규제에서 자유롭다. 지켜야 할 기준 없이 국세청 등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관련 학원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리주체가 모호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업이 아닌데 학원 명칭을 달고 운영하는 것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학원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관리·감독할 기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부처에 규제 사각지대 보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학원뿐 아니라 최근 우후죽순 생겨난 유아 체육시설도 규제 밖에 있다. 영유아 가족이 많이 찾는 무인 키즈풀(워터룸)은 키즈카페나 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부분 공간 임대 사업자로 신고한 뒤 영업하고 있다.

일반 수영장의 경우 체육시설법에 따라 수질 기준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지만 유사 업종인 무인 키즈풀의 욕수 수질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관련 법규에 맞게 CCTV(폐쇄회로TV) 안내문을 설치한 곳도 서울시내 무인 키즈풀 12개 업소 중 1곳에 불과했다.

양태정 대한체육회 고문변호사 겸 대한요가회 수석부회장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원업이 아닌 경우 문제가 발생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폴댄스 등 최근에 새로 유행하는 체육 시설들이 자유업으로 분류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지도자 자격에 대해서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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