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기숙사에 퍼진 곰팡이가 하청기업 탓이라는 한화…法 “원청 책임 크다”

김민소 기자 2024. 1. 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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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기숙사 재건축 공사를 맡은 한화가(당시 한화건설) 하도급 계약을 맺었던 중앙방수기업을 상대로 부실 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은 원청과 하청 모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방수기업은 2015년 한화와 연세대 기숙사 건물 두 곳에 대한 방수공사를 진행하는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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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턱’ 없어서 기숙사 절반이 물난리
法 “당초 설계 잘못한 한화 책임 크다”
“시공단계 중 일부 생략한 피고 탓도”
피고, 하자 보수 비용 중 25%만 배상

연세대 기숙사 재건축 공사를 맡은 한화가(당시 한화건설) 하도급 계약을 맺었던 중앙방수기업을 상대로 부실 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은 원청과 하청 모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기숙사 각 호실은 미흡한 방수공사 탓에 ‘물난리’가 났었다. 법원은 시공을 잘못한 하청 책임도 있지만, 당초 설계를 잘못한 한화 측 책임도 크다고 봤다.

한화빌딩 전경./한화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황순현)는 지난 17일 한화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중앙방수기업을 상대로 낸 1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앙방수기업이 2억3000만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한화와 중앙방수기업이 7대 3으로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중앙방수기업은 2015년 한화와 연세대 기숙사 건물 두 곳에 대한 방수공사를 진행하는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듬해 12월 공사가 완료됐지만, 미흡했던 시공 탓에 기숙사 각 호실에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샤워실과 화장실에 물이 새고 곰팡이가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재건축 공사를 맡았던 한화는 2019년 6월부터 2개월간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한화 측이 당시 지출한 비용은 약 10억원의 보수 비용과, 1억원가량의 재실자 이주 비용을 합해 총 11억원 상당. 한화는 이 비용을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중앙방수기업이 부담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주장했다.

중앙방수기업 측은 이 같은 한화 측 주장에 반박했다. 한화가 방수턱(바닥 물이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높이 설치하는 턱)을 시공하도록 한 설계를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고 이를 명확히 기업 측에 지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원고 측 잘못이 크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기숙사에 물난리 사태의 주된 책임이 한화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배상액 역시 하자 보수비용의 25% 상당인 2억3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하자의 주된 원인은 방수턱을 생략한 설계 변경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수비용 전액을 피고에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사건 감정평가를 진행한 감정인은 가장 적합한 방수공법은 방수턱 설치였다며 방수턱 설치 생략으로 코너 부분에 취약부가 형성됐다고 설계상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법원은 피고의 잘못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방수턱을 대체한 방수 시공 방법 중 일부 단계를 임의로 누락한 잘못이 있다”며 “하자는 원고의 주된 잘못에 피고의 잘못이 경합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방수턱 설계 생략보다 피고의 시공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원고 측 추가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다시 보수 공사를 한 이후에도 15.95%데 달하는 누수가 재차 발생했다”며 이는 방수턱 설계를 생략한 원고의 잘못임을 방증한다고 원고 측 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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