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목’ 등 광고한 의료용 어깨밴드 판매업자 ‘무죄’

김주영 기자 2024. 1. 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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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고의 증거 없다” 무죄 선고
울산지방법원 전경.

의료용 어깨밴드가 거북목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A씨는 2022년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에서 어깨밴드를 광고하면서 제목에 ‘교정’ ‘거북목’ ‘라운드 숄더’ 등의 단어를 써 의료기기 효능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의 문구는 자동으로 생성된 것이고, 이 사건 문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구를 사용한 광고에 관해 국민신문고에 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이를 믿었다”며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사이트에 판매 홍보글을 올리면서 ‘교정’ ‘거북목’ 등 표현을 등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의 제목에 ‘자세교정밴드’, ‘거북목 교정기’ 등 문구가 사용된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소 진술에 의하더라도 네이버 가격비교 페이지의 문구는 유입 검색어로 자동 생성되는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사용해 광고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포털사이트 측에 2차례에 걸쳐 해당 문구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고의로 허위·과대 광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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