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

경기=이민호 기자 2024. 1. 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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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 접수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접수 방법은 직불금 신청 농지 면적이 가장 큰 관할 접수 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동계작물 4~6월, 하계작물 7~10월) 결과에 따라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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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 접수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는 연간 130만원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또 준수사항 중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계도기간 종료로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된다.

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2023년 기본직불 등록 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신청 주소 링크와 안내 문자를 지역별로 분산해 발송할 계획이다.

방문 신청은 직불금 신청 농지 면적이 가장 큰 관할 접수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3월4일부터 4월30일까지 운영하며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도 방문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 6~10월 해당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자격 검증 등을 거쳐 12월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 신청 제외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논 이용률 제고와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논에 동계작물이나 하계작물을 재배할 때 직불금으로 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신청 접수 기간을 동계작물(2월1일~3월31일)과 하계작물(2월1일~5월31일)로 분리 운영한다. 하계작물에 옥수수(㎡당 100원) 신규 추가, 기존 논콩(㎡당 100원)에서 두류(㎡당 200원)로 품목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했다.

겨울에 동계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당 50원, 여름에 옥수수를 재배하면 ㎡당 100원, 두류·가루쌀을 재배하면 ㎡당 200원, 조사료 재배 시 ㎡당 430원을 지급한다. 동계 밀이나 조사료를 재배하고 하계작물로 두류나 가루쌀을 이모작 하면 ㎡당 1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접수 방법은 직불금 신청 농지 면적이 가장 큰 관할 접수 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동계작물 4~6월, 하계작물 7~10월) 결과에 따라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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