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약류 의약품 사망자 처방’ 위법·부당 적발

2024. 1. 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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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감사 기간 2023년 3월 30일부터 5월 11일,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경기도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 감사했다.

경기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관내 시·군·구청장으로 하여금 마약류 의약품의 취급을 감시하도록 하고 단속이 필요할 때는 해당 업소를 출입하고 검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게 하는 등으로 지도·감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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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약품 취급미보고 내역. 사진제공ㅣ감사원
마약류 의약품 취급미보고 내역. 사진제공ㅣ감사원
감사원은 감사 기간 2023년 3월 30일부터 5월 11일,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경기도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 감사했다.

경기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관내 시·군·구청장으로 하여금 마약류 의약품의 취급을 감시하도록 하고 단속이 필요할 때는 해당 업소를 출입하고 검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게 하는 등으로 지도·감독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해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마약류 등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소 등에 출입해 해당 업소 등의 구조·설비·업무 현황, 기록한 서류와 의약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검사, 관계인에 관한 질문 및 마약류·임시마약류·원료물질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과 물건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수거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마약류 의약품 관련 고발 및 수사의뢰 내역. 사진제공ㅣ감사원
마약류 의약품 관련 고발 및 수사의뢰 내역. 사진제공ㅣ감사원
또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5조 및 제9조 별표 1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 하여금 마약류관리법 제41조, 제42조, 제44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를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현장점검을 실시해 취급 미보고, 재고량 차이, 사용 내용 불분명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행정처분 하거나, 고발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2023년 1월 ‘취급 통계정보 시스템’은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 51개 보건소와 보건지소 관할에 있는는 의료기관 중 취급 미보고로 의심되는 병의원이 총 2,753개였고 사망자에게 마약류 의약품 등을 처방한 것으로 보고된 사례가 105개소였다.

마약류 의약품 저장·관리 미흡 내역. 사진제공ㅣ감사원
마약류 의약품 저장·관리 미흡 내역. 사진제공ㅣ감사원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의 51개 보건소와 보건지소 관할 1,617개소의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샀는데도 구매·투약·양도 보고를 하지 않는 곳은 429개소, 일부 항목(품명, 수량, 취급 연월일과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을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165개소, 그 밖의 항목(도매상 업체명, 약품 식별번호)을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118개소,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184개소로 확인됐다.

특히 마약류 의약품 관련 고발 및 수사 의뢰 명세와 같이 단순 취급 미보고가 아닌 실제 마약류 의약품의 사용내력이 확인되지않아 재고량과 보고량 간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마약류관리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116개소) 및 수사 요청(21개소)하여야 하는 곳이 137개소로 확인됐다.

마약류 의약품 사망자 처방 내역. 사진제공ㅣ감사원
마약류 의약품 사망자 처방 내역. 사진제공ㅣ감사원
또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의 51개 보건소 및 보건지소 관할 1,617개 의료기관에서 저장시설 미흡 또는 점검부를 미 비치하거나, 마약류 관리자를 미지정한 사례 마약류 의약품 저장·관리 미흡 내역과 같이 저장시설이 미흡한 의료기관은 7개소, 점검부를 미비 치한 의료기관은 53개소, 마약류 관리자를 미지정한 의료기관은 9개소로 확인됐다

더욱이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의 51개 보건소 및 보건지소 관할 105개소의 의료기관은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와 동명이인을 잘못 보고한 사례 마약류 의약품 사망자 처방 명세와 같이 동명이인을 잘못 보고한 사례는 48건,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사례는 23건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감사원에 법령과 사실관계에 이견이 없이 감사 대상 시기상 코로나19 위기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하는 한편, 앞으로 약물 오남용이나 의료 목적 외용도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감사원은 “경기도지사는 앞으로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이나 의료 목적 외의 용도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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