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오종택 기자 2024. 1.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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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유지를 위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매년 관할 읍·면·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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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접수
비대면 신청 대상, 51만명→97만명 확대
[세종=뉴시스] 2024년도 기본직불사업 주요 일정.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유지를 위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매년 관할 읍·면·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을 지난해 51만명에서 97만명으로 대폭 확대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다음 달 1일부터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은 3월4일부터 4월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한다. 직불금 신청 시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등록신청 완료 후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여부와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이후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확정해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등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1334)로 문의하면 된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업인들은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한다"며 "직불금이 허투루 지급되지 않도록 직불금 관리시스템 및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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