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중국직구 하지”…네이버 가격비교 과장광고, 고의성 없어 ‘무죄’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4. 1. 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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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가격 비교 페이지에 제품 효과를 과장하는 광고 문구가 들어갔다 해도 고의성이 없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네이버 가격 비교 페이지 문구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이고, 이 사건 문구와 유사한 문구를 사용한 광고에 관해 국민신문고에 문의한 결과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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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밴드 판매하며 교정·거북목 단어 사용
법원 ‘의료기기법 위반’ 자영업자에 무죄
“광고문구 자동 생성…고의성 증거 없어”
울산지법 전경
네이버 가격 비교 페이지에 제품 효과를 과장하는 광고 문구가 들어갔다 해도 고의성이 없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영업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허리, 무릎, 목 등 신체 일부를 압박·고정하는 기능이 있는 기구로 승인받은 어깨 밴드를 판매하면서 네이버 가격 비교 페이지에 승인 목적과 다른 교정, 거북목 등 단어를 사용해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네이버 가격 비교 페이지 문구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이고, 이 사건 문구와 유사한 문구를 사용한 광고에 관해 국민신문고에 문의한 결과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 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구는 피고인이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생성됐고, 피고인이 네이버 측에 문구 수정 요청을 안 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 인정돼 고의로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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