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은 옛말” 강남3구 제외 서울, 분양가가 시세보다 8% 비싸

신수지 기자 2024. 1. 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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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해제 영향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주택청약저축 안내문. 2023.8.17/뉴스1

지난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를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세가 하락한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되고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분양가는 치솟았기 때문이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의 3.3㎡당 분양가는 평균 3505만원으로 전년(3442만원)에 비해 63만원, 2년 전(2549만원)에 비해서는 956만원(37.5%) 급등했다. 반면 이 지역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2021년 3506만원에서 2022년 3276만원, 2023년 3253만원 등으로 2년 연속 하락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시세보다 957만원 낮았던 분양가는 2022년에는 시세를 추월했고, 그 격차가 2022년 66만원에서 지난해에는 252만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는 정부가 작년 1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해제한 영향이 크다.

경기 지역도 지난해 분양가가 시세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 3.3㎡당 평균 분양가는 2022년 1578만원에서 지난해 1867만원으로 289만원(18.3%) 뛰었지만, 매매가는 1787만원에서 1710만원으로 77만원(4.3%) 내렸다. 2022년 시세보다 209만원 쌌던 분양가가 지난해에는 시세보다 157만원 비싸졌다.

인천과 지방도 2022년 분양가가 시세를 추월한 뒤 지난해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인천의 경우 작년 3.3㎡당 분양가가 평균 1713만원으로 시세(1393만원)보다 320만원 높았고, 지방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1575만원으로 시세(1139만원)보다 436만원 비쌌다.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고 공사비가 오르면서 분양가는 뛰어올랐지만, 시세는 하락하면서 분양가가 시세를 추월했다”면서 “특히 분양가와 시세 격차가 큰 지방의 경우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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