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기초연금액 작년보다 3.6% 인상"

홍정명 기자 2024. 1. 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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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024년 기초연금액이 전년 대비 3.6% 오르고 선정기준도 완화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저 3만3480원에서 최고 33만4810원까지, 노인 부부 가구의 경우 월 최저 6만6960원에서 최고 53만5680원까지로 정해졌다.

먼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5.4% 인상됐으며,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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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완화…1959년생 신청 가능
단독가구 월 최대 33만4810원 지원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2024년 기초연금액이 전년 대비 3.6% 오르고 선정기준도 완화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저 3만3480원에서 최고 33만4810원까지, 노인 부부 가구의 경우 월 최저 6만6960원에서 최고 53만5680원까지로 정해졌다.

기초연금액 인상과 함께 경남도는 노인인구 증가 추세와 노후 생활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진입 장벽도 낮춰졌다고 강조했다.

먼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5.4% 인상됐으며,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올해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미치는 고급자동차 기준도 2023년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에서 2024년에는 배기량 기준을 폐지해 기초연금 수령의 장벽을 낮추었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문의 전화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하면 된다.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3월인 어르신은 2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3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신청 시기를 놓쳐서 4월에 신청하면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신청 시기를 확인하여 신청해야 생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https://basicpension.mohw.go.kr) 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경남도 박영규 노인정책과장은 "도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어르신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것"이라며, "특히 선정기준이 완화된 만큼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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