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락 비밀번호 알려주고 여친 성폭행 사주한 유명 쇼핑몰 사장 충격 범행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4. 1. 2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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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포함 여성 10여 명을 상대로 200여 차례나 성 착취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유명 쇼핑몰 사장 출신 30대 남성의 범행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JTBC에 따르면 쇼핑몰 사장 출신 박 모 씨는 15세, 17세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 10여 명을 상대로 찍은 불법 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A 씨에 따르면 박 씨의 범행에는 다른 여성들도 동원됐고, 몸에 '노예' 번호를 매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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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화면 캡처
미성년자 포함 여성 10여 명을 상대로 200여 차례나 성 착취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유명 쇼핑몰 사장 출신 30대 남성의 범행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JTBC에 따르면 쇼핑몰 사장 출신 박 모 씨는 15세, 17세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 10여 명을 상대로 찍은 불법 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 씨와 과거 교제했던 피해 여성 A 씨는 JTBC에 “박 씨가 만난지 6개월 만에 가학적인 행동을 했고 갈수록 강도가 세졌다”고 폭로했다.

A 씨에 따르면 박 씨의 범행에는 다른 여성들도 동원됐고, 몸에 ‘노예’ 번호를 매기기도 했다. 또 박 씨는 낯선 남성에게 A씨 주거지와 도어락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뒤 성폭행을 사주하기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결국 일부 피해자들의 신고로 박 씨는 2021년 9월 체포됐다. 피해자는 약 10명이었으며 A 씨 이외에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박 씨의 혐의는 재판에서도 인정돼 2022년 7월 1심에서 아동청소년법·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6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4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법원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도 참작됐다.

박 씨는 약 3년 뒤 출소할 예정이다. A씨는 “제가 입었던 옷이랑 집 구조 등을 박 씨가 다 알고 있어서 이사를 갔다. 정신병원에도 다녀왔다. 박 씨가 구치소에서 나오는 악몽을 가끔씩 꾼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박 씨는 유명 의류 쇼핑몰 대표였으며 각종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인물이다. 당시 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대해 “다양한 대형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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