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철회’ 파멥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주식 매매 정지

배동주 기자 2024. 1. 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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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치료제 개발 바이오기업인 파멥신의 주식 매매가 정지됐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19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 발생을 이유로 파멥신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결정했다.

15점을 넘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린 후 주식 매매 정지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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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뉴스1

항체치료제 개발 바이오기업인 파멥신의 주식 매매가 정지됐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19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 발생을 이유로 파멥신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결정했다.

파멥신은 최근 유상증자 공시 번복으로 벌점(4.5점)을 받으며 최근 1년간 누적 부과 벌점이 15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15점을 넘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앞서 지난달 1일 파멥신은 3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 지난해 10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취소 이유로 벌점 11점을 받기도 했다.

거래정지 만료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린 후 주식 매매 정지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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