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동일지역 3선이상 현역 감점` 공천 룰에 중진들 이의제기

한기호 2024. 1. 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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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22대 총선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현역의원 경선 15% 감점' 룰에 대해 충북 지역 다선의원들의 문제제기가 표면화했다.

룰 자체보단 자신에게 '동일 지역구 3선 현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한편 공관위는 앞서 16일 22대 총선 공천기준을 발표하면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다선 의원에게 경선 득표의 15%를 감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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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최다선 정우택 부의장, 이르면 22일 공관위 이의신청
'동일지역 3선' 적용에 이의…'통합시 출범'있던 청주상당
鄭부의장, 공천 룰 발표 직후 '격전지 보정방안 필요' 시사
3선 박덕흠 지역도 괴산군 편입 변수…이의신청까진 자제
지난 1월17일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한식당에서 4선·5선 중진 의원들과 오찬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5선의 정우택 국회부의장.<연합뉴스 사진>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현역의원 경선 15% 감점' 룰에 대해 충북 지역 다선의원들의 문제제기가 표면화했다.

21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다선(5선)인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은 이르면 22일 공천관리위에 이의신청하기로 했다. 룰 자체보단 자신에게 '동일 지역구 3선 현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충북에선 3선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과 이종배 의원(충주)도 지역구 재도전 시 15% 감점 대상에 해당한다.

정우택 부의장은 지난 15대 총선 충북 진천·음성, 16대 진천·음성·괴산, 19~20대 총선에선 청주 상당에서 당선됐다. 2020년 21대 총선에선 당 지도부 요청에 따라 청주 흥덕으로 옮겨 출마했지만 패배한 뒤, 청주 상당 당선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의 직 상실로 치른 2022년 3·9 보궐선거 공천을 받고 당선돼 5선 고지에 올랐다.

정 부의장은 청주 상당에서만 도합 3선을 했지만, 19대 당선(2012년)과 20대(2016년) 사이에 통합 청주시 출범(2014년 7월1일 청주시·청원군 통합 완료)이 있었고 이를 전후해 선거구 내 지역이 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공관위의 예비심사·경선 룰 발표 이튿날(17일) 격전지 지역에 대해 "보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다.

정 부의장은 당시 SNS를 통해 "당의 시스템 공천 도입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가산점과 감산점을 부여하되, 지역별 민심과 정세를 면밀히 분석해 (후보 경쟁력이 약하면) '민주당에 의석을 내어줄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해선 보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에 180석을 내준 21대 총선 공천 과정을 반드시 반면교사 삼자"고 했다.

그는 2022년 3·9 청주 상당 보선에서 56.92% 과반 득표로 5선 고지에 올랐다. 다만 보선 귀책 사유를 인정한 민주당에서 후보를 무공천했고, 현 야권인 김시진 당시 무소속 후보가 신인임에도 32.81%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정권교체를 이룬 20대 대선과 같은 날 치르는 '분위기'가 작용했던 만큼 여권으로선 낙관하기엔 이른 지역으로 보인다.

박덕흠 의원 역시 19대 총선 '남부3군'(보은·옥천·영동)에서 당선됐으나 20대 총선 당시 괴산이 편입된 '동남4군'으로 선거구가 바뀌면서 동일 지역구 3선으로 봐야할지 의문이란 입장을 보여왔다. 당초 공식 이의제기를 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실행하진 않고, 공관위에 '지역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관위는 앞서 16일 22대 총선 공천기준을 발표하면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다선 의원에게 경선 득표의 15%를 감산한다'고 했다. 또 전국을 4곳으로 나눈 권역별 현역의원의 하위 10%까지를 컷오프(심사 배제), 하위 30%까지 해당 의원에겐 경선 득표율 조정지수 20% 감점을 적용키로 했다. 일괄 합산 시 경선에서 최대 35% 감점을 받는다.

이외에도 지난 18일엔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전력자 감점 페널티에 대한 '재검토설'도 돌았지만, 장동혁 당 사무총장은 '재검토 결정 보도는 오보'란 입장을 내며 "공식적인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합리적인 사안에 한해 공관위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관위는 이의제기 심사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 예외를 두기로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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