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냉천지구 주민 vs GH... 주거정비 개발이익금 사용처 ‘갈등’
주민대표 “분담금 낮추는데 써야”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개발이익금 사용처를 놓고 주민대표위원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21일 안양시에 따르면 냉천지구는 안양동 618번지 일원 11만9천122㎡ 부지에 일반분양 1천87가구와 토지소유자 1천33기구 등 총 2천329가구를 건립하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이다. 이 사업은 GH와 대림산업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최근 냉천지구가 1천800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했는데 이 사용처를 놓고 GH와 주민대표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사업시행자인 GH는 주민들이 요구한 주방벽체 엔지니어드 스톤 적용 등에 916억원, 복합환기시스템 변경 41억원, 지하주차장 천장고 상향 변경 73억원, 착공 순연에 따른 물가변동 반영 277억원 등 개발이익금 1천800억원을 사용했다고 주민대표 측에 통보했다.
이에 주민대표 측은 GH가 그동안 공사비 변경 과정에서 공사비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가 전혀 없다가 개발수익금이 발생하자 이 금액을 모두 공사비 변경에 사용한 것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분양은 3.3㎡당 2천100만원으로 인근 지역에 비해 저렴하게 분양이 됐는데도 각종 공사 업그레이드 비용을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반분양 공사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승규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개발이익금 1천800억원은 주민들의 재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분담금을 낮추는 데 써야 한다”며 “GH는 사업비 증액분에 대해 주민대표회의에 공개 및 총회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GH 관계자는 “안양냉천지구는 GH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사업 시행으로 추가 수익을 창출했고 그 추가 수익은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을 적극 반영해 품질을 향상(마감 업그레이드, 가구, 가전제품 등 95건)했다”며 “절차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GH 지침에 근거해 적법하고 투명하게 시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시와 주민들이 요구한 원가검증 자료는 대림컨소시엄이 정보공개법에 의거, 비공개를 요구해 제출할 수 없었다. GH는 냉천지구 개발사업은 관리처분 방식에 의한 사업으로 사업의 수익은 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식이지 GH가 사업시행 수수료 외 별도의 수익을 가져가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GH에 수차례 사업비 증액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GH는 영업상 비밀이라고 거부했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GH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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