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참았더니 몰래 '스위스여행'…남편 살해한 아내 10년형

김다운 2024. 1. 1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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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스위스 여행을 가려던 남편을 살해하고 다음 날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남편은 B씨와 헤어지지 않았고, A씨는 지난해 6월 남편이 B씨와 스위스 여행을 위해 1240만원을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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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내연녀와 스위스 여행을 가려던 남편을 살해하고 다음 날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쯤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을 미리 준비한 흉기를 사용해 숨지게 했다.

또 다음 날인 오전 남편의 내연녀 B(50대)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B씨를 살해하려 흉기를 휘둘렀다가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A씨에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파출부, 식당 직원, 신문 배달원 등의 일을 하며 가장의 역할을 했다.

그러다 A씨는 2016년께 남편이 주거지 인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B씨와 불륜한 사실을 알게 됐지만 "지고지순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적당한 시점에 돌아간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았다.

남편은 2022년 B씨와 헤어졌다고 했고, 같은 해 남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 A씨는 1억원을 대출받아 남편에게 줬다.

하지만 남편은 B씨와 헤어지지 않았고, A씨는 지난해 6월 남편이 B씨와 스위스 여행을 위해 1240만원을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범행 당일 남편으로부터 "너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변호인 측은 밝혔다.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반사회적 범행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유족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극도로 분노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두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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