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강제추행...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징역2년 실형

오세운 2024. 1. 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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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49) 전 미래당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는 19일 추행약취와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오 전 대표는 2022년 5월 오후 11시쯤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 A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하고 지갑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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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쓰러진 여성 모텔 데려가
강제추행 후 지갑 가져간 혐의
2021년 당시 오태양 미래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뉴시스

만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49) 전 미래당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는 19일 추행약취와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오 전 대표는 2022년 5월 오후 11시쯤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 A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하고 지갑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오 전 대표 측은 "추행할 목적이 없었고 당시 피해자가 차도와 인도 경계에 위치해 교통사고 발생을 막고자 도와줬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 전 대표가 모텔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모자를 쓰고 스스로를 감추려고 한 점, 대검찰청 감정 결과 피해자의 속옷에서 오 전 대표의 DNA가 검출된 점을 들어 추행 행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50세에 가까운 피고인이 만취한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을 껴안듯이 부축하고 1시간30분여 동안 이동하거나 같이 있는 것이 피고인이 말하는 것처럼 도와주려고 했다 하더라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를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 전 대표는 2001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공개적으로 선언해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이후 병역기피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20년 제21대 총선, 이듬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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