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 혐의' 케어 박소연 전 대표 1심서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범행 가담한 활동가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케어 활동가 강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표에 대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범행에 가담한 강씨에 대해서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박 대표는 지난 9월6일 오후 4시50분쯤 춘천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 기자회견장에서 소주병을 들고, 경찰차 진로를 막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박 전 대표는 춘천지역 개도살장 폐쇄를 놓고 갈등을 빚은 육견협회와 마찰을 빚었다.
재판부는 당시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경찰관을 위협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했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랄랄, 다 드러낸 파격 노출 만삭화보 "출산까지 한달" [N샷]
- 노소영 "서울대 후배들에게 실망…지방대 학생들에 감동" 무슨 일?
- '최진실 딸' 최준희, 96㎏→45㎏ 깡마른 몸매…"이제야 진정 다이어트" [N샷]
- "어머님, 잠은 따로 자요"…고급 아파트 게스트룸 예약 전쟁
- "아내도 6억 투자"…견미리 남편 허위공시 주가조작 '무죄→파기환송'
- '이범수와 파경' 이윤진, 발리서 호텔리어로 새출발 "또 다른 시작"
- "먹는거 아냐"…푸바오, 관광객이 흘린 플라스틱 먹을 뻔
- 故구하라 금고 도둑 누구…"180cm 날씬, 면식범" 그알 CCTV 공개 제보
- 안정환♥이혜원, 단둘이 일본 여행…여전히 다정한 부부 [N샷]
- 선미, 홀터넥 입고 늘씬 어깨 라인…과감한 뒤태까지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