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징역 2년

윤연정 기자 2024. 1. 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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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49) 전 미래당 공동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는 19일 추행약취·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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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전 대표 “항소하겠다”
오태양(49) 전 미래당 공동대표가 2020년 2월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오 전 대표가 단상에 올라 발언하는 모습.연합뉴스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49) 전 미래당 공동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는 19일 추행약취·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 전 대표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전 대표는 2022년 5월15일 밤 11시께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 전 대표 쪽이 ‘도와주려고 했다. 그러면 방치해야 되느냐’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적절한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며 “오 전 대표가 선택한 방법은 적절하지 않았고 그 이상의 선을 넘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50살에 가까운 피고인이 만취한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을 껴안듯 부축하고, 1시간30분여 동안 이동하거나 같이 있는 것이 피고인이 말하는 것처럼 도와주려고 했다 하더라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오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오 전 대표 쪽은 “피해자가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피해자가 차도와 인도의 경계 지점에서 머리를 앞으로 기울여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도와준 것”이라며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 전 대표는 선고 뒤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하며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오 대표는 2001년 최초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화제가 됐고, 2020년 21대 총선과 이듬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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