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 3월까지 휴업

성서호 2024. 1. 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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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상담·등록 업무를 오는 3월 31일까지 휴업한다고 19일 밝혔다.

기간제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때까지 업무를 중단하는 것으로, 공단은 오는 4월부터 상담·등록 업무를 재개한다.

공단의 휴업기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이 가능한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나 콜센터(☎1855-0075),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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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상담·등록 업무를 오는 3월 31일까지 휴업한다고 19일 밝혔다.

기간제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때까지 업무를 중단하는 것으로, 공단은 오는 4월부터 상담·등록 업무를 재개한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8.5개월만 쓸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문제 때문에 이 기간에는 상담 전담 인력이 없었다"며 "다만 이전까지는 공단 직원들이 대신 해당 업무를 나눠서 맡아왔는데, 올해는 잠시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공단 외에 지정된 의료기관과 노인복지관, 보건소 등에서도 가능하다.

공단의 휴업기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이 가능한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나 콜센터(☎1855-0075),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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