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야월 농협조합장 '개인 정보 넘기고 스토킹' 벌금 800만원

김정화 기자 2024. 1. 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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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을 한다고 의심하며 피해자를 감시하고 미행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반야월 농업협동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2월4일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차량번호와 주소를 미행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피고인 B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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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고 의심하며 피해자를 감시하고 미행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반야월 농업협동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반야월 농업협동조합장 A(59)씨와 B(61)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C(42)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2월4일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차량번호와 주소를 미행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피고인 B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거나 피해자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지켜봄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았다.

C씨는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차량 뒷범퍼 하단부위에 자신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된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전달받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피고인 C씨는 피해자의 동선을 따라다니며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확인한 다음 이를 B씨에게 전달했다. 이러한 정보는 최종적으로 A씨에게 전달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구 동구 반야월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인 A씨는 조합의 상임이사 선거 후보로 출마한 피해자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의심과 함께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등을 감시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오랜 지인인 피고인 B씨에게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자신과 업무적으로 알게 된 C씨에게 피해자의 미행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쁜 점, A씨는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점, B씨와 C씨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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