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당첨금 날아갔다…인천 로또 1등 당첨자 끝내 안 나타나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4. 1. 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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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그마치 15억 원에 달하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아 복권기금으로 귀속됐다.

19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 따르면 지난해 1월 14일 추첨한 1050회차 1등 당첨자 중 1명이 결국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 당첨금 전액이 복권기금으로 귀속됐다.

16일 기준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 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보면 지난해 1월 21일 추첨한 1051회차 로또 2등 당첨자 1명도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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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자그마치 15억 원에 달하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아 복권기금으로 귀속됐다.

19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 따르면 지난해 1월 14일 추첨한 1050회차 1등 당첨자 중 1명이 결국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 당첨금 전액이 복권기금으로 귀속됐다.

1050회차 로또 1등 당첨자는 총 17명이었다. 이 중 1명만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미수령 1등 로또 당첨 번호를 판매한 곳은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있는 ‘라이프마트’ 로또복권 판매점. 구매 방식은 자동이며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은 15일이었다.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복권 및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이 기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및 주거 안정, 과학기술 진흥 기금, 문화재 보호 등 다양한 공익사업 지원에 활용된다.

16일 기준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 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보면 지난해 1월 21일 추첨한 1051회차 로또 2등 당첨자 1명도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울산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진 해당 미수령 복권의 지급 기한 만료일은 24일이며 당첨금은 7155만 2507원이다.

지난해 1월 28일 추첨한 1052회차 로또 2등 당첨자 1명도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해당 미수령 복권은 서울에서 판매됐고 지급 기한은 29일, 당첨금은 3975만 788원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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