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이지장궤양인데 항문수술→쇼크사…‘오진’ 의사 2심서 집유

신진호 2024. 1. 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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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오진으로 70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받았던 40대 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김윤종)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외과 의사 A(42)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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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오진으로 70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받았던 40대 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김윤종)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외과 의사 A(42)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6월 15일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 B(사망 당시 78세)씨의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십이지장궤양을 앓았는데도 급성 항문열창(치열)으로 오진했고, 항문수술 후 계속 출혈이 있었는데도 추가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았다.

수술 다음날 빈혈로 쓰러진 B씨는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A씨는 의료사고로 기소된 피고인으로는 이례적으로 지난해 9월 1심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중순 보석을 신청했고, 별도 심문기일을 거쳐 같은 달 24일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1심 실형 선고 후) 2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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