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여심위, 여론조사기관 대표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 '고발'

김동규 기자 2024. 1. 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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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북여심위)는 상반기 실시가 예상되는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A씨와 여론조사기관 대표 B씨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여심위는 "원자료(Raw Data)를 분석·검토한 결과 해당 여론조사는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ARS 방식의 비공표용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조사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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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상반기 실시가 예상되는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A씨와 여론조사기관 대표 B씨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북여심위)는 상반기 실시가 예상되는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A씨와 여론조사기관 대표 B씨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공모해 ‘1인 인지도조사’ 등 여론조사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전북여심위는 “원자료(Raw Data)를 분석·검토한 결과 해당 여론조사는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ARS 방식의 비공표용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조사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제5항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해야 한며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전북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을 앞두고 선거여론조사 실시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자체 모니터링 및 위반행위 심의·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며 “당내경선을 앞두고 성별·연령 등 거짓 응답을 지시·권유·유도하는 등의 위법행위는 경선뿐만 아니라 선거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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