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만명 보험료 할인 “혹시 나도?”…4세대 실손 차등화 한다는데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2024. 1. 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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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4세대 실손의료보험(2021년 7월 이후 판매)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시행을 앞두고 약 169만명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는 갱신 전 1년간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다.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나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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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험금 수령 0원’ 72.9%
5%안팎 보험료 인하 혜택 볼듯
오는 7월 시행 앞두고 조회시스템도 마련
[사진 = 연합뉴스]
올해 7월 4세대 실손의료보험(2021년 7월 이후 판매)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시행을 앞두고 약 169만명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는 갱신 전 1년간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가입자들이 예상치 못한 보험료 할증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 등을 위한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나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자료 = 금융감독원]
구체적으로는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없다면 보험료가 할인되며,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보험료를 그대로 내면 된다. 반면 100만원 이상부터 150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료 100% 할증,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 할증, 300만원 이상은 300% 할증된다.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산정특례대상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와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 산정시 제외한다.

금감원은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72.9%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2022년 말 기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232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169만명의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보험료 할증 금액은 전부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금감원은 5%정도의 보험료 할인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로 보험료가 유지되는 가입자도 25.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험료가 2배 할증되는 가입자는 0.8%(약 1만 8000명), 3배 할증과 4배 할증되는 가입자는 각각 0.7%(약 1만 6000명), 0.3%(약 7000명)일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5월부터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70세 이상의 고령층에 대해서는 각 보험사들이 유선 또는 서면 안내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 및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운영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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