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직원 4명 추행한 구즉신협 간부 징역형 집유받자 항소

김도현 기자 2024. 1. 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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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들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전 구즉신협의 50대 간부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지검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구즉신협 간부 A(52)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대전지법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직원들 4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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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직원들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전 구즉신협의 50대 간부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지검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구즉신협 간부 A(52)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대전지법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채용과 인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A씨가 나이 어린 직원들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4명 중 2명은 사직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 역시 지난 17일 자신의 법무법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장 내 지위에 기한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직원들 4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팔목을 잡고 머리와 목을 감싸 안아 추행하거나 다른 피해자에게는 주거지 안까지 따라갔다가 계단으로 나와 입을 맞추기도 했고 양팔로 끌어안았으며 노래방에서 어깨에 손을 얹었다고 공소제기를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경찰관들의 진술 등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이 인사권을 갖고 있어 범행 후 곧바로 문제제기 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며 2차 피해도 계속 가해졌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각각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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