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후 대기실서 도망친 피고인… 대법 "도주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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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후 대기실에서 도망친 피고인에게 형법상 도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달 28일 재판 중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 A씨가 대기실에서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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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달 28일 재판 중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 A씨가 대기실에서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법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법정에 재정한 검사의 집행지휘에 의해 피고인이 대기실로 인치돼 신병이 확보됐다면 피고인은 도주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8년 5월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돼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됐다. 교도관들이 A씨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A씨는 대기실 문을 열고 법정 출입문 방향으로 도주하려 했지만 결국 검거됐다.
검찰은 A씨가 법률에 의해 체포된 후 도주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며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형법 제145조의1은 법률에 의거해 체포 또는 구금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1심과 2심에서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전으로 '법률에 의해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도주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했고 항소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교도관이나 법원 경위의 안내에 따라 임시로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피고인은 '적법하게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집행을 통해 피고인이 대기실로 인치돼 구금을 담당하는 교도관이 법정에서 곧바로 피고인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면 구속의 목적이 적법하게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에 의해 적법하게 발부된 구속영장이 검사에 의해 적접하게 집행·지휘돼 피고인에 대한 신병확보가 이뤄졌다면 그 피고인은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이 기자 wja0601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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