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후 대기실 탈출…대법 "도주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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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후 법정 내 대기실에서 도망친 피고인은 '법률에 의해 체포 또는 구금된 자'로 형법상 도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끼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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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후 법정 내 대기실에서 도망친 피고인은 '법률에 의해 체포 또는 구금된 자'로 형법상 도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끼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돼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됐다. 교도관들이 A씨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A씨는 대기실 문을 열고 법정으로 뛰어들어 법정 출입문 방향으로 도주하려 했지만 결국 검거됐다.
검찰은 A씨가 법률에 의해 체포된 후 도주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며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형법 제145조의1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전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교도관이나 법원 경위의 안내에 따라 임시로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피고인은 '적법하게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법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법정에 재정한 검사의 집행지휘에 의해 피고인이 대기실로 인치돼 신병이 확보됐다면 피고인은 도주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을 '검사의 지휘'에 의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법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교도관 등이 피고인을 인치하도록 지휘했다면 집행 절차가 적법하게 개시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에 의해 적법하게 발부된 구속영장이 검사에 의해 적법하게 집행·지휘돼 피고인에 대한 신병확보가 이루어졌다면, 그 피고인은 형법상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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