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사용금지 취소 ‘기각’

송근섭 2024. 1. 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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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충주 중앙어울림시장의 건물 안전 문제를 두고 일부 상인들과 충주시가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사용금지 처분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충주시가 승소했습니다.

상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69년 지어진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충주시는 지난해, 시장 건물 안전진단에서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면서 사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상인회는 자체 진단 결과에서 양호한 등급이 나왔다면서, 사용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상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충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인들은 재판 결과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조명숙/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상인 : "저희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거든요. 저희는 기댈 데가 없어서 법에 호소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번 재판 결과에 항소하고, 시장 건물이 처음 지어질 당시 소유권이 상인들에게 있었다는 취지로 별도의 민사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정경모/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상인회장 : "저희가 이제 소유권 반환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 신청까지 할 겁니다."]

충주시는 이번 재판 결과 등을 근거로 강제 폐쇄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시장에 남아있는 상인들이 재난안전법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했다면서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과 또 다른 재판이 예고된 만큼 당장 철거에 나서진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성용길/충주시 시장팀장 : "향후 행정 강제수단을 통한 출입문 폐쇄 등 조치와 무단 점유에 따른 형사 고발, 명도 소송 등을 통해 건물 완전 폐쇄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5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계속 영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끝내 철거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남은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최영준/영상편집:정진욱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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