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병원 태움' 가해 간호사 항소심도 실형

이혜리 2024. 1. 1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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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을지대병원에서 후배 간호사에게 이른바 '태움'으로 일컬어지는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선배 간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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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을지대병원에서 후배 간호사에게 이른바 '태움'으로 일컬어지는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선배 간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문제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변론 재판에서 검찰 측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심대한 피해를 보았는데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못 받았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이전에 전과가 없고 이 사건으로 퇴사해 간호사 일을 못 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을지대병원 '태움' 사건은 지난 2021년 11월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속의 신입 간호사가 병원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되며 알려졌습니다.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378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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