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꽁꽁 얼어…'수원 냉장고 살해'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2024. 1. 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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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사건의 30대 친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친모 A씨의 살인, 사체은닉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A씨는 2018년 11월 3일 병원에서 첫 번째 피해자이자 자신의 넷째 아이를 출산하고, 이튿날 집으로 데려와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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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들 꽁꽁 얼어 냉장고 안에서 최후"
친모 "경제적 어려워…잘못된 선택"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사건의 30대 친모. 연합뉴스


검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사건의 30대 친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친모 A씨의 살인, 사체은닉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8년 갓 태어난 여아를 생후 1일 만에 살해하고 시신을 냉동실에 은닉했다"며 "2019년 태어난 남아 역시 살해해 시신을 냉동실에 은닉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생아 두 명은 꽁꽁 언 채로 죽어있었다"며 "피해자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이름 한 번 불려보지 못하고 떠나는 순간까지 냉장고 안에서 최후를 맞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아이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엄마였지만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보듬어야 할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며 "세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허덕이고, 이 아이들(피해 아동들)조차 지킬 수 없다는 찰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A씨는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유에 대해 "아무 데나 버릴 수 없었고 직접 장례를 치르고 싶었다"며 "하루에 몇번씩 자수를 생각했는데 다른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욕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A씨는 2018년 11월 3일 병원에서 첫 번째 피해자이자 자신의 넷째 아이를 출산하고, 이튿날 집으로 데려와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 11월 20일 주거지 인근 골목에서 전날 태어난 다섯째 아이를 목졸라 살해하고 마찬가지로 집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이미 자녀 세 명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 더 많은 아이들을 양육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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