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 직원 폰 뜯어본 카카오모빌...노사 갈등 더 깊어진다

김승한 기자 2024. 1. 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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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사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보 유출 의심 직원 휴대전화를 포렌식 조사한 것을 두고 노조가 정면 비판하면서다.

이정대 카카오모빌리티 노조 분회장은 "직원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철회하라는 요청에 (회사는) 일주일째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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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노조, 18일 오후 카카오아지트서 피켓시위
피켓시위 하는 카카오 노조. /사진=카카오노조

카카오 노사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보 유출 의심 직원 휴대전화를 포렌식 조사한 것을 두고 노조가 정면 비판하면서다. 사측은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조사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노조는 '기본권 침해'까지 거론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이하 노조)는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아지트 본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직원 디지털 자료 획득·분석 동의 철회 및 조사 중단을 사측에 요구했다. 이정대 카카오모빌리티 노조 분회장은 "직원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철회하라는 요청에 (회사는) 일주일째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조는 스피커를 통해 지누션 '전화번호'와 내귀에 도청장치 '이메일', 샤이니 '셜록' 등의 노래를 재생하며 직원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사측을 비판했다. 피켓시위에 앞서 노조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내 식당에서 '회사로부터 서명 요청을 받으면 먼저 노조 측에 말해달라'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하기도 했다.

노조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배포한 전단지. /사진=카카오노조


이번 사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유럽 최대 택시 플랫폼 '프리나우' 인수를 추진했으나 무산됐다는 보도가 최근 나오면서다. 당시 경영진들은 내부 정보가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됐다고 판단, 일부 직원에 '디지털 자료 획득·분석 동의서'를 작성토록 하고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받았다.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기기의 데이터 저장 장치를 분석해, 기기를 통해 오간 정보를 추적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조사일 뿐이며 직원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위법 요소가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동의서 내에 조사 완료 후 관련 데이터는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파기할 것이라는 점이 명시됐고, 동의서 징수 과정에서 감사 목적과 취지, 범위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의 객관성, 공정성, 직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당사 관계자가 아닌 외부의 전문 기관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사적인 내용 등 조사 범위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조는 전날 성명을 내고 "회사가 동의서 내용을 직접 확인한 결과 조항 내 포렌식 조사의 이유, 목적, 수집하는 데이터의 범위, 보유 기간 및 폐기 시점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특히 개인정보 획득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2항에 따라 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수집하는 항목,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하지만 동의서 조항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보유 기간, 폐기 시점이 '본건 감사종료 시'로만 돼 있어 이 또한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요소라고 보고 있다"며 "또 과정 중에 발생하는 기기의 손상 등에 대해서도 회사의 면책을 들고 있어 불공정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개인정보 침해이며 기본권 침해로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선 카카오의 '100대 0원칙'(사내에서 모든 정보를 100% 공개하고, 외부에는 절대 보안을 유지한다는 원칙)이 오히려 내부 갈등을 조장한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 초창기 만들어진 100대 0원칙이 임직원 1만명이 넘는 지금까지 적용되다보니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다"며 "카카오와 같은 규모의 회사는 사실상 '절대 비밀'이 불가능하며, 회사 성장과 시대에 맞춰 원칙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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