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인사 비리' 전 소방청장·靑행정관 등 3명 실형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4. 1. 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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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인사 비리 혐의를 받는 신열우 전 소방청장과 최병일 전 차장,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3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90만 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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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


소방청 인사 비리 혐의를 받는 신열우 전 소방청장과 최병일 전 차장,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3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90만 원을 명령했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들이 상호 밀접하게 유착해 뇌물을 공여한 부패 범죄"라며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신 전 청장은 2021년 2월 최 전 차장에게 소방정감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뒤 현금과 명품 지갑 등 모두 59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차장은 인사 검증 통과를 대가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던 A씨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넸고, A씨는 이 같은 뇌물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별개로 국립소방병원 입찰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최 전 차장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찰 참가업체들이 공모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만 한 증거가 없다"며 "소방청 추천 심사위원 선정과 관련해 입찰 참가업체 등에게 이용당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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