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사고 판 승진...신열우 소방청장 등 3명 징역형

정영재 기자 2024. 1. 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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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열우 전 소방청장 징역 2년 벌금 1200만원 선고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 청와대 전 행정관 각각 징역 1년

인사청탁을 받고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신열우 전 소방청장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청탁금지법 위반·뇌물요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소방청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로 받았던 590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신 전 청장은 2021년 2~3월 소방정감 승진 명목으로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과 90만 원 상당 명품 지갑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최 전 차장을 승진 대상자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실제 승진이 된 최 전 차장에게는 "성과급을 가져오라"라는 등 추가로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신 전 청장은 최 전 차장이 적법한 후보였다며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뇌물도 농담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 전 차장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1년 6개월치 통화 녹음 파일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최 전 차장은 국립소방병원 설계 당시 브로커의 부탁을 받아 특정 업체에 정보를 미리 빼 준 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의 녹음 파일이 나왔습니다.

최 전 차장은 설계정보를 빼낸데 관여한 혐의는 벗었습니다. 하지만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준 혐의는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최 전 차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소방청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은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 5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들이 유착해 뇌물을 주고받은 부패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일선 소방관의 의지를 꺾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한 점을 고려해 보석 취소 또는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 전 청장과 최 전 차장은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9월과 7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온 신열우 전 청장은 JTBC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며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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