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고위직 인사비리’ 전 청장 등 3명 징역형

송국회 2024. 1. 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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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 국립소방병원 입찰 비리 사건으로 불거졌던 소방청 고위직 인사비리 관련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1년이 선고된 최 전 차장은 뇌물 공여 혐의와 함께 음성 국립소방병원 입찰 비리 사건에 연루된 건축구조설계 업체 운영자에게 청탁을 받고, 입찰 참가업체로부터 사전에 포섭된 모 대학 교수를 소방청 추천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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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 국립소방병원 입찰 비리 사건으로 불거졌던 소방청 고위직 인사비리 관련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18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요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열우 전 소방청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59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전 청장은 2021년 2월~3월 사이, 소방정감 승진을 희망하던 최 전 차장으로부터 승진 도움 대가로 500만 원과 90만 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뇌물로 받고, 최 전 차장을 최종 승진 대상자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신 전 청장은 또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승진시킨 최 전 차장을 통해 특정인을 지방 소방재난본부 행정계장으로 전보시키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징역 1년이 선고된 최 전 차장은 뇌물 공여 혐의와 함께 음성 국립소방병원 입찰 비리 사건에 연루된 건축구조설계 업체 운영자에게 청탁을 받고, 입찰 참가업체로부터 사전에 포섭된 모 대학 교수를 소방청 추천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최 전 차장의 승진 도움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도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고, 500만 원의 추징도 명령됐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들에게 적용됐던 공무상 비밀 누설과 입찰 방해 등 일부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들이 유착된 부패 범죄로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일선 소방 공무원들의 근로 의지를 꺾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충북 음성군 맹동면 충북혁신도시에 지어질 국립소방병원과 관련해 또 다른 소방청장 A 씨 등 8명과 당시 입찰 참여 업체 대표 B 씨 등의 입찰 비리 사건 2개 재판이 현재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앞서 국립소방병원 입찰 과정에서 40억 원 규모의 설계 공모 사업을 따내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전직 소방청장 등과 공모한 혐의로 모 건축사무소 업체 대표 등 14명을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겼고,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소방청 고위직 인사 비리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국립소방병원은 사업비 1,300억 원 규모로 2022년 12월 착공해 내년 하반기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소방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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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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