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올해부터 백내장·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장인수 기자 2024. 1. 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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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올해부터 백내장과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범위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진료비·수술비 등 의료비이다.

비급여 또는 지원대상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통원진료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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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25만~50만원·무릅인공관절 120만~240만원
충북 영동군청사 전경 ⓒ News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올해부터 백내장과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범위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진료비·수술비 등 의료비이다. 백내장은 1안(眼)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까지 준다. 무릎인공관절은 무릎당 120만원씩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한다.

비급여 또는 지원대상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통원진료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수술을 받기 전에만 가능하다. 대상자는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지참해 영동군 보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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