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날까 겁난다"… 경기도의료원 3개 병원 '드라이비트' 외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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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 3곳이 화재 발생시 대형 참사 우려가 있는 '드라이비트'(스티로폼에 시멘트를 덧바른 마감재 소재)로 일부 외벽을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들 병원에 드라이비트가 시공되긴 했으나 방화띠 등 화재 확산 방지구조가 적용돼 있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도 준수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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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 3곳이 화재 발생시 대형 참사 우려가 있는 '드라이비트'(스티로폼에 시멘트를 덧바른 마감재 소재)로 일부 외벽을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들 병원에 드라이비트가 시공되긴 했으나 방화띠 등 화재 확산 방지구조가 적용돼 있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도 준수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기도는 해당 시설의 안전 여부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중 의정부·안성·포천병원이 외벽 소재로 드라이비트를 일부 적용했다. 이 가운데 안성병원은 외벽 부근에 흡연실이 위치해 있다. 나머지 수원·파주·이천병원은 드라이비트 소재를 사용하지 않았다.
드라이비트는 시공비가 저렴한 데다 단열효과도 좋아 1990년대 후반부터 많이 사용돼왔다.
그러나 지난 2015년 1월 의정부 아파트 화재 참사(5명 사망·129명 부상)를 계기로 이후엔 6층 이상 건물엔 드라이비트 사용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또 2019년 8월엔 의료시설에선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다.
다만 안성병원은 2018년 2월, 의정부병원은 1977년 12월, 포천병원 1987년 1월 각각 지어져 이들 병원 외벽에 드라이비트가 사용된 데는 법적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들 병원은 모두 5층 이하 규모다.
그러나 관련 법·규정 준수 여부와 별개로 드라이비트 자체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경기도의회의 황세주 의원(민주·비례)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드라이비트는 그냥 땔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스티로폼이니까 화재가 나면 그냥 불이 나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문의해 화재 확산 방지 구조를 적용했고 전체 건물에 드라이비트를 시공한 것도 아니다. 관련법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면서도 "상·하반기로 나눠 중대재해 점검을 하는 등 제대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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