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 대통령에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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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을 공정하게 여야 간에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다"며 "(정부, 여당에)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서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의총에서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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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민주당에는 재협상을 하자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을 공정하게 여야 간에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다”며 “(정부, 여당에)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서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의총에서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재협상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특별조사위원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갖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을 야권 7명, 여당 4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특조위가 불송치, 수사중지된 사건의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는 조항 등을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다.
지난 9일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4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총선일인 ‘올해 4월10일’부터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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