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못쓰는 ‘1·10 카드’… 규제완화에도 ‘부동산 한파’ 여전

김영주 기자 2024. 1. 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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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오피스텔 450가구가 넘는 단지인데 반년 동안 단 한 건도 매매 거래가 안 됐어요. 시세보다 1000만 원씩 싼 매물을 올려놔도 1월 내내 매수 문의 전화 한 통이 안 오네요."

18일 서울 마포구의 한 역세권 오피스텔 내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오피스텔 시장 분위기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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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 등 활성화 대책 발표 1주일… 시장 냉랭
정부정책 변동성 등 리스크에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안통해
중개업소 “매수세 위축 여전
월세매물만 나오는 족족 소진”
건설업계 “정책 더 과감해져야”
올 경매 진행 노·도·강 아파트
60건 중 6건만 낙찰 ‘찬바람’
쌓이는 매물 18일 오전 서울 시내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서 한 시민이 매물 시세를 보고 있다. 1·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소형 주택에 대한 매수 심리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백동현 기자

“소형 오피스텔 450가구가 넘는 단지인데 반년 동안 단 한 건도 매매 거래가 안 됐어요. 시세보다 1000만 원씩 싼 매물을 올려놔도 1월 내내 매수 문의 전화 한 통이 안 오네요.”

18일 서울 마포구의 한 역세권 오피스텔 내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오피스텔 시장 분위기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그는 “1·10 부동산 대책(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 나온 뒤에도 매수 문의가 없긴 마찬가지”라며 “월세 매물만 나오는 족족 소진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정부가 오피스텔과 빌라 등 소형 비(非)아파트 주택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주택 수 제외’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부동산 시장을 덮친 한파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소형 주택을 신규 취득할 경우에만 주택 수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유주택자가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단기 등록임대’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사안이라 시행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에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기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게다가 주택 수 제외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취득한 주택에 한해 한시 적용된다. 1주택 또는 다주택자 입장에서 빌라나 오피스텔을 신규 취득하기에는 여전히 정부 정책의 변동성과 세금 리스크가 상당한 것이다.

부동산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2년 뒤에 주택 수 제외를 안 해주면 매수한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어진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거주 의무 폐지처럼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일 수 있다” 등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건설업계도 1·10 대책이 건설 경기 활성화에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10 대책과 관련해 “실제 시장의 체감 경기와 비교하면 정부 정책이 더 과감해져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조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주건협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리 인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과 5년간 양도세 한시적 감면 재시행, 지방 미분양 주택과 신규 주택 취득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재시행, 30㎡ 이하 초소형 주택 및 39㎡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준공이나 매입 기한에 관계없이 주택 수 제외 등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주택 경기 하락세는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서울의 대표적 외곽지역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경우 경매시장에서도 거래가 급감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 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16일 노·도·강 지역에서 모두 60건의 아파트 경매가 진행됐다. 이 중 6건만 낙찰돼 낙찰률 10.0%를 기록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를 나타내는 낙찰가율은 78.9%로 나타났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노·도·강 지역의 낙찰률은 서울 전체(30.3%)의 약 3분의 1에 그쳤다. 낙찰가율은 서울 전체(86.4%)보다 7.5%포인트 낮았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노·도·강 낙찰률은 28.2%로 서울 전체(29.8%)와 큰 차이가 없었다. 최근 이 지역의 집값 하락과 매수심리 둔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주·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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