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미지급·지연' DL주식회사 1심 벌금 20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다 재판에 넘겨진 DL주식회사(옛 대림산업)가 벌금형을 받았다.
DL은 앞서 2015~2018년 1300여회에 걸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 지급기일 등 하도급계약서 법정기재 사항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큰 영향 미치는데도 법 위반…재발 방지 노력 고려"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다 재판에 넘겨진 DL주식회사(옛 대림산업)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18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DL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DL은 앞서 2015~2018년 1300여회에 걸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 지급기일 등 하도급계약서 법정기재 사항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도급계약 대금이 증액됐는 데도 55회에 걸쳐 8900만원 상당의 추가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이 지나 증액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89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도 있다.
이에 더해 DL은 640여회에 걸쳐 법정기한이 지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1억2000만원)를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대체수단(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하면서 법정수수료(7900만원)를 미지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상당수 범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해 하도급계약서 법정기재 사항 누락 중 일부의 공소사실을 면소했다. 구 하도급법에 따른 벌금형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그러면서도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법정기재 사항 누락,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DL은 자신의 행보가 건설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점 등을 고려해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하는 데도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자진 시정이 불가능한 계약을 제외하고는 전부 변경 계약을 체결해 시정하고 수급사업자와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며 "수급사업자의 경영 상황이 악화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여러 수급 사업자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제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홍준표 "SK가 통신 재벌로 큰 건 노태우 덕…1조4천억 정도는 각오해야"
- 75세에 3살 늦둥이 아들 안은 김용건…척추 협착증 '응급수술'
- 초3 의붓아들 여행 가방에 넣고…73㎏ 계모 위에서 뛰었다
- 재혼 당시 최악의 악평 1위는 女 "하자있는 사람끼리 만남, 얼마 못 가"
- 현직검사 '노태우 불법 비자금 주인은 노소영?'…1조 4천억 재산분할 판결 비판
- 53세 고현정, 꽃보다 아름다운 '동안 비주얼' [N샷]
- 민희진, '거친 발언' 사라졌지만 여전히 '거침' 없었다 "변호사비 20억·ADHD"
- 54세 심현섭 "소개킹 102번 실패…103번째 상대와 썸타는 중"
- "영웅아, 양심 있으면 동기 위약금 보태"…김호중 극성팬 도 넘은 감싸기
- 양동근 "아버지 치매…옛날 아빠라 대화도 추억도 별로 없다" 눈물 왈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