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언어발달지원서비스 기관 2천391곳 첫 품질평가

김잔디 2024. 1.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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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2천391곳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이용자의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근거해 실시한다.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및 언어발달지원서비스사업 등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으로 제공되는 5개 서비스에 대해 번갈아 가며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에 대한 첫 품질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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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서 결과 공개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2천391곳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이용자의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근거해 실시한다.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및 언어발달지원서비스사업 등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으로 제공되는 5개 서비스에 대해 번갈아 가며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에 대한 첫 품질평가다.

복지부와 사회서비스원은 평가에서 서비스 제공 과정 전반과 기관 운영 및 인력 관리, 서비스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평가는 기관의 자체평가와 현장평가단의 방문을 통한 현장평가, 전문 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서비스 만족도 조사로 진행된다.

결과는 올해 12월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누리집에서 공개된다.

우수 기관은 복지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되고, 미흡한 기관은 개별 컨설팅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도록 지원한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 발달을 위해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 운동 등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장애아동 1인당 최대 월 25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 독서지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중 한쪽 부모가 장애인이거나,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장애인일 때 지원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월 22만원의 바우처가 제공된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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