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전체 지역아동센터 석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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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자연발생 석면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기존 '연면적 500㎡ 이상'인 법정 석면조사 대상을 확대해 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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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도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자연발생 석면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기존 '연면적 500㎡ 이상'인 법정 석면조사 대상을 확대해 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시설을 관리한다. 다만 전 시설 관리는 공포일인 올해 6월부터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25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는 석면함유 조경석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도지사는 석면함유 암석의 채취·판매와 판매를 목적으로 한 보관·진열 행위 관리방안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국민건강 피해 우려가 높은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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