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법 위반' 혐의 DL주식회사 1심 벌금형

박현준 기자 2024. 1. 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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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기재 사항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DL주식회사(옛 대림산업)가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DL주식회사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300여회에 걸쳐 법정기한 내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 지급기일 등 하도급 계약서 법정기재 사항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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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이자 미지급 혐의 등
일부 혐의 공소시효 완성 판단에도 유죄 인정
1심 "법 위반 않도록 더욱 주의 기울였어야"
[서울=뉴시스]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기재 사항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DL주식회사(옛 대림산업)가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기재 사항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DL주식회사(옛 대림산업)가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1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L주식회사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일부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면소와 공소 기각을 판결했다. 면소(免訴) 판결이란 공소제기가 부적당한 경우 사건의 실체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 재판의 하나다.

박 판사는 "대림산업은 2019년 기준 전국 3위의 건설회사로서 당시 발주 금액이 거액이고 대림의 행보가 건설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수급사업자가 적지 않다"면서도 "(사건) 경위를 보면 전자서명이 늦어진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가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피해를 입진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수급자의 경영 사업이 악화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DL주식회사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300여회에 걸쳐 법정기한 내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 지급기일 등 하도급 계약서 법정기재 사항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55회에 걸쳐 원도급계약 대금이 증액됐음에도 추가 하도급대금(8900만원)을 증액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이 지나 증액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8900만원)를 미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다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640여회에 걸쳐 법정기한이 지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1억2000만원)를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대체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하면서 법정 수수료(790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수급사업자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부실시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등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소를 결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DL주식회사 측은 "상당수 범죄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 계약서 미지급 등에 대해선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짧기 때문에 지급하기 어려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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