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단신] 시흥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협약 체결

김동선 2024. 1. 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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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는 지난 16일 정왕동 시흥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관내 사각지대 저소득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 말 고용노동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이하 여성새일본부)'가 시흥고용복지플서스센터(이하 시흥고용센터) 5층으로 이전하면서 추진하는 첫 번째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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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구축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체계 구축 업무 협약식 모습./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지난 16일 정왕동 시흥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관내 사각지대 저소득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 말 고용노동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이하 여성새일본부)'가 시흥고용복지플서스센터(이하 시흥고용센터) 5층으로 이전하면서 추진하는 첫 번째 사업이다.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구축은 고용서비스 전달 체계를 집중시켜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개인별 맞춤 고용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는 것이다.

그동안 2개 기관으로 나눠 있어 불편했던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가 고용센터 한곳에서 진행되면서 국민 취업 지원 대상 선정(시흥고용센터)부터 심층 상담, 취업 활동 계획수립, 직업교육훈련 등 구직활동과 취업 지원(여성새일본부)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게 돼 시민들의 편의가 높아졌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사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올해 저소득 구직자 90여 명에게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여성새일본부로 하면 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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