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재개발 입안동의율 50% 이상으로 완화

김종균 2024. 1.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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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시내 재개발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요건이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으나, 수정안에서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 민간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반대가 있을 때, 공공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반대가 있을 때 입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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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시내 재개발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요건이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또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어제(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단 토지면적 기준은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려 당초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입안 재검토와 취소 기준이 신설됐는데, 이 기준은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정안으로 가결됐습니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으나, 수정안에서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반대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세워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민간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반대가 있을 때, 공공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반대가 있을 때 입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주민 반대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 구청장이 입안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요건 충족 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됩니다.

단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을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 시행일 전날까지 입안을 제안한 구역은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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